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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및 납품 일반약관

판매및납품일반약관

1.범위

1.1.본판매및납품일반약관(이하“GTC”)은에펜도르프코리아주식회사(이하"에펜도르프")가고객들에게제공하는모든제품의납품및관련서비스에대하여적용된다.

1.2.본GTC는고객의일반거래조건이본약관에상충되거나또는본약관에추가되는것임을에펜도르프가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객에게제품을납품한경우에도적용된다. 본GTC에상충되거나이를보완하는고객의일반거래조건은에펜도르프가서면으로명시적으로유효하다고동의한경우에만계약의일부가된다.

1.3.고객과개별적으로체결된개별계약들은본GTC에우선한다.

1.4.본GTC는자연인, 법인또는법인격을가진조합이그의영업,사업또는직업의수행을위하여법적거래를하는경우에적용된다. 단, 본GTC는당사의온라인상점에서체결된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다

2.계약체결

2.1.에펜도르프의거래제안은구속력이없으며,고객이에펜도르프에게구속력있는청약을하도록하기위한유인으로서의의미가있다.단,구속력이있다고명확하게표시하거나특정한승낙기간을명시하여제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객은에펜도르프의거래제안서(관련문서들을포함함)에포함된분명한오류들(분명한계산상오류, 부정확한제품사양또는불완전성등)을지적함으로써에펜도르프가계약이체결되기전에그러한오류들을정정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은경우, 관련계약은체결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2.2.계약은고객의주문및그에대한에펜도르프의수락(즉, 고객의구속력있는청약에응하여행한수락,단, 제2.1조의단서가적용되는경우는예외인데이경우에는고객의주문이에펜도르프의거래제안에대한구속력있는승낙이된다) 시체결된다. 상기수락은서면(예를들어, 주문확인서)으로할수도있고고객에게제품을납품함으로써할수도있다. 고객의주문서에달리명시되지않은한, 에펜도르프는그러한주문서를수령한후10 영업일이내에수락할수있다. 영업일은대한만국공휴일을제외하고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를의미한다.

3.가격

3.1.거래가격은에펜도르프의주문확인서에명시된가격, 또는달리명시된가격이없는경우에는계약체결시점현재가격표상의표시가격으로한다.

3.2.고객이에펜도르프의제품을표시가격으로구매하였는데, 계약체결시점부터실제납품시점까지의기간이4개월이상이고그기간중에표시가격이인상된경우, 합의된구매가격도그에따라인상된다. 인상된구매가격과관련하여서는가격할인에대한합의도고려하여야한다.

3.3.에펜도르프의가격은대한민국(이하“한국”) 내고객의등록된사무소로“운송비지급인도” 조건(CPT Incoterms® 2020)으로운송됨)으로현장운송하는경우에대해적용된다. 고객이보다신속한운송방식(예를들어, 항공운송)을요청하거나, 특수한유형의포장이요구되거나, 또는등록된사무소이외의장소로운송하는경우에는그로인해추가로발생하는비용을고객이부담한다. 납품가액이300,000원미만인경우에는고객에게포장및운송비용이부과된다. 납품가액이100,000원미만인경우에펜도르프는소량주문에대한추가요금을부과할수있다.

3.4.모든에펜도르프제품의가격들은원화로표시되며, 이는고객이법규정에따라추가적으로납부하여야하는부가가치세금액을포함하지않은가격이다.

4.납품및납품기한

4.1.한국내납품은고객의등록된사무소로“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Incoterms® 2020)) 으로이루어진다

4.2.(a) 제품의분할납품이계약목적을해하지않고(b) 잔여제품의납품이보장되며(c) 제품의분할납품이고객에게상당한추가비용을발생시키지않거나에펜도르프가직접그러한추가비용을부담하기로합의한경우, 에펜도르프는제품을분할납품할수있다.

4.3.에펜도르프가거래제안서또는주문확인서에명시한납품기한은달리명시적으로합의되지않은한구속력을갖지않는다.납품기한은에펜도르프의주문확인서발행일부터기산되고, 그기한내에제품이운송인에게인도되면기한을준수한것으로본다.

4.4.납품기한을준수하기위해서는고객의신속하고적절한의무이행이요구되는데,특히필요한증명서의제출및합의된착수금의지급이요구된다. 전단의규정은의무불이행에대하여각당사자가상대방에게이의를제기할권리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납품은정확히, 제시간에이루어져야한다.

4.5.납품은정확히, 제시간에이루어져야한다. 단, 에펜도르프가고객과계약을체결할당시그이행을위하여제3의공급업체와이에상응하는납품계약을체결하였고, 부정확하고지연된배송이에펜도르프의귀책사유에의한것이아닌경우에는, 에펜도르프는부정확하고지연된운송에대하여책임지지않는다. 상기규정은계약체결직후에제3의공급업체와그와같은납품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적용된다.

4.6.고객이제품인수를지체하거나기타협력의무를위반한경우, 에펜도르프는추가비용(예를들어, 보관비)을포함하여그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을청구할수있다. 또한이러한배상청구권은에펜도르프의추가적인청구권이나권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5.운송및위험이전

5.1.운송관련위험은고객이부담한다. 제품의멸실이나손상에대한위험은제품이운송인에게인도됨과동시에고객에게이전되며, 따라서선적절차가언제개시되었는지가중요하다.상기규정은에펜도르프가개별계약을기초로운송보험에가입하거나고객을위하여제품을설치하는경우에도적용된다.

5.2.에펜도르프는고객이주문시명시적으로요청하는경우,고객의비용으로운송보험에가입한다. 에펜도르프는자신을보험수익자로지정할권리를갖는다. 에펜도르프는운송보험회사선정시단지합리적인수준의주의를기울일의무만있다.

5.3.제품의납품이고객의귀책사유로인하여지연된경우, 제품의멸실이나손상에대한위험은고객에게운송준비완료통지를한때에고객에게로이전된다.

6.운송시손상

6.1.고객은운송과정에서제품의멸실또는손상이발생한경우, 제품을인도받은즉시화물운송인으로부터수령한영수증에이를기록해야한다.또한고객은그러한멸실또는손상에대하여즉시화물운송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고에펜도르프에게도그통지서사본을제공하여야한다. 고객은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요구되는모든조치를즉시취하여야한다.

6.2.운송과정에서제품이멸실또는손상되었더라도고객이에펜도르프에게구매가격을전액지급하여야하는의무가면제되지않는다. 고객은운송과정에서발생한멸실또는손상으로인하여취득하는제3자에대한모든채권을사전에에펜도르프에게양도한다. 에펜도르프는그러한양도를수락한다. 상기양도및운송보험에의한서비스는양당사자의어떠한추가조치없이도효력이발생한다.

7.지급조건

7.1.고객의지급의무는청구서수령일로부터30일이내에기한이도래하며, 지급금액에대해서는어떠한공제도할수없다.

7.2.고객은최초의주문대금은항상선지급하여야한다.
7.3.에펜도르프는제4.2조에따른분할납품에대해서는이에상응하여분할청구서를발행할수있다.

7.4.상기지급기한이경과한경우, 고객은채무불이행상태에빠진다. 에펜도르프는채무불이행발생일로부터한국상법상의법정이율에따른지연이자를청구할수있다. 에펜도르프는다른추가손해에대해서도배상을청구할권리가있다.

7.5.고객은다툼이없거나법적으로확정된채권을상계하는것이거나, 이와관련하여유치권을주장하는것이아닌이상, 상계권또는유치권을주장할권리를갖지않는다.

7.6.계약체결이후에발생한(예를들어, 파산절차개시신청을통하여) 고객의지급불능에의하여대금지급이위태로워졌음이명백해진경우, 에펜도르프는한국민법제536조2항에따라이행을거절하고,필요한경우기간을정하여이행을최고한이후에계약을해제할권리를갖는다.

8.소유권유보

8.1.납품된제품과관련된모든채권(“피담보채권”)이전액지급될때까지제품의소유권은에펜도르프에게유보된다(이하“유보제품”이라한다).유보제품은에펜도르프가고객에게갖는미지급잔여채권을담보하는역할을한다.

8.2.고객은합리적인상인의주의를기울여유보제품을취급하여야한다. 고객은화재, 수해및도난으로인한유보제품의손상에대비하여자신의비용으로그교환가치만큼을보장범위로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고객은그러한보험계약으로인하여취득하는보험금청구권을에펜도르프에게양도하며,에펜도르프는상기양도를수락한다.

8.3.고객은유보제품이압류되거나압류기타이와유사한위험이발생한경우, 이에대해즉시에펜도르프에게통지하여야한다. 유보제품이압류된경우, 고객은압류및이전명령의사본및압류에대한이의를제기하기위한모든문서들을에펜도르프에게송부하고, 에펜도르프에게소유권이유보된사실을즉시서면으로압류채권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에펜도르프의개입비용은제3자로부터지급받을수있는경우를제외하고고객이부담하여야한다.

8.4.고객이유보제품을가공또는변형하고자하는경우이는항상에펜도르프에대해서는무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단, 유보제품이에펜도르프소유가아닌다른제품들과함께가공된경우, 에펜도르프는가공된다른제품의가액에대한유보제품의청구서상금액의비율로, 가공으로생긴새로운제품의공동소유권을취득한다. 고객은그러한새로운제품을에펜도르프를위하여합리적인상인의주의를기울여무상으로보관하여야한다.

8.5.유보제품이에펜도르프소유가아닌다른제품과결합되거나혼합된경우, 에펜도르프는결합또는혼합된다른제품의가액에대한유보제품의청구서상금액의비율로, 결합또는혼합으로생긴새로운제품의공동소유권을취득한다. 고객의제품과유보제품이고객의제품을주요요소로하여결합또는혼합된경우, 당사자들은고객이새로운제품의비례적공동소유권을에펜도르프에게양도하여야함에합의한다.고객은상기방식으로설정된공동소유권을에펜도르프를위하여합리적인상인의주의를기울여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8.6.고객은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합리적인상인의주의를기울여유보제품을재판매할권리를갖는다. 단, 고객은유보제품의재판매로부터발생하는제3자에대한모든채권을최종청구서상의피담보채권금액(법정판매세또는그와유사한외국세금을포함함)만큼에펜도르프에게양도하여야한다. 에펜도르프는상기양도를수락한다. 고객은양도된채권을추심할권리를가진다. 고객은에펜도르프에대한상기채권의양도가보장되는경우에만유보제품을재판매할수있다.

8.7.고객이지급의무를불이행하거나, 고객의신용도가상당히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발생한경우, 에펜도르프는고객의재판매및채권추심권한을취소또는제한하거나,유보제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채권추심권한이취소된경우, 에펜도르프는자신에게양도된채권및채무자들을공개하고추심을위한정보일체를제공하며관련문서들을인도하고해당채무자들에게채권양도사실을통지할것을고객에게요구할수있다.

9.하자담보책임

9.1.고객이하자담보책임의이행을청구하기위해서는,한국상법제69조에따른검사및하자통지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고객은식별가능한하자에대한클레임은제품수령즉시, 늦어도수령일로부터10일이내에에펜도르프에게통지하여야한다. 식별불가능한하자에대한클레임은고객이이를발견한즉시에펜도르프에게통지하여야한다. 상기통지는에펜도르프에게서면으로하여야하고, 하자의유형및범위를명확하게기재해야한다. 고객이적절하게검사또는통지하지않은경우, 해당하자에대한에펜도르프의하자담보책임은면제된다.

9.2.에펜도르프는하자관련클레임이제기된제품을검사하고확인할권리를가지며, 고객은에펜도르프에게그러한검사및확인에필요한시간과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에펜도르프는에펜도르프의비용으로, 고객에게하자관련클레임이제기된제품을원포장또는그에상응하는포장으로반환하도록요구할수있다.

9.3.제품에하자가발생하였고고객이제9.1조에따라해당하자를적절하게통지한경우, 고객은다음규정에따라그의법적권리를행사할수있다.

9.4.에펜도르프는그와고객사이에서면으로명시적으로합의되지않은특정한용도에대하여, 제품의적합성을보증하지않는다. 제품이계약상요구되는속성, 특성, 성능을충족하였다면, 고객이의도한특정목적및용도에해당제품이적합한지여부는고객스스로가자신의책임하에판단하여야한다.

9.5.에펜도르프가고객에게제공한카탈로그, 가격표및기타자료에포함된정보와제품설명은제품의특별한품질에대한보증이아니다. 품질보증은명시적인서면합의에의하여야한다.

9.6.하자담보책임은위험이이전된이후에는부적절하거나부적당한사용뿐만아니라통상적인손상이나마모로인해발생한손상에대해서도적용되지않는다. 상기규정은공급된제품이부적절한방식으로취급, 보관또는설치된경우, 작동지침에따라작동또는유지되지않은경우, 또는에펜도르프가권고한것이아닌교체품, 일회용자재또는소모품이사용된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9.7.에펜도르프는그의재량에의해하자를제거하거나(후속개량) 또는하자없는제품을인도(제품교환)하는추가이행을할수있다.추가이행이이루어진경우,에펜도르프는하자제거목적상소요된모든비용,특히운송비,여비,인건비및재료비를부담하여야한다.

9.8.추가이행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고객은법률규정에따라해당계약을해제하거나대금을감액할것을선택적으로요구할수있다.고객이제

10.책임

10.1.법률규정에따라에펜도르프는계약상또는비계약상의무의위반으로인하여발생하는다음의손해에대해서만배상책임을부담한다.
(a)에펜도르프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의무위반으로발생한손해
(b)생명,신체또는건강손상으로인한손해
(c)품질또는내구성보증의위반으로인한손해
(d)중요한계약상의무의위반으로인한손해
(e)특히제조물책임법을포함하여강행법규에따른법적책임

10.2.제10.1조(d)호에따른중요한계약상의무는그이행에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가능해지고고객이통상그러한의무가준수될것이라신뢰하는의무를의미한다. 중요한계약상의무의위반에대한손해배상액은계약체결시예측가능했던통상손해로제한된다.

10.3.제10조(책임)에규정된것이외의손해배상책임은제기된청구의법적성격을불문하고모두배제된다. 상기규정은계약체결상의과실, 기타의무위반또는한국민법제750조에따른불법행위로인한재산상손해에기한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도적용된다.

10.4.제10조(책임)으로인한책임제한규정은고객이손해배상청구나이행청구대신, 계약을신뢰함으로인하여그에게발생한비용의배상을요구한경우에도적용된다.

10.5.본조에따라에펜도르프의손해배상책임이배제되거나제한되는경우, 그러한책임배제또는제한은에펜도르프의직원, 대표자및대리인들의개인적책임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11.소멸시효

11.1.제품의물질적또는법적하자로인한고객권리의소멸시효는제품납품일로부터12개월이다. 상기소멸시효는고의또는중과실로인한의무의위반(상기제10.1조(a)호), 생명, 신체또는건강의손상(상기제10.1조(b)호), 하자의고의적은폐및/또는강행법규(상기제10.1조(e)호)에기한손해배상책임에는적용되지않는다. 상기경우에는한국의상법및민법이적용된다.

11.2.제11.1조에따른납품일은고객이에펜도르프로부터납품준비완료통지를수령한때, 또는별도의운송약정이있는경우에는화물운송인에게제품이인도된때를의미한다. 당사자들이고객의제품인수시에납품이완료된것으로간주한다고합의한경우, 상기소멸시효는고객의제품인수시부터진행된다.

11.3.제품이수리또는교체된경우의하자담보책임은수리또는교체완료일로부터3개월이지나면소멸시효가완성되나,제11.1조에따른12개월의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에는상기소멸시효도완성되지않는다. 상기규정은에펜도르프가추가이행의무를명시적으로인정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경우, 상기

12개월의하자담보책임기간은에펜도르프가추가이행을완료한때부터다시개시된다.11.4.하자담보책임은중고품및데모용품의판매시에는적용이배제된다. 다만, 고객이제10조(책임)에따라계약을신뢰함으로인하여그에게발생한손해또는비용의배상을청구할권리는이에영향받지아니한다.12.반품중대한하자가없는제품의반품에대해서는에펜도르프의사전동의가요구된다. 제품의반품시, 에펜도르프가고객의계속적거래를조건으로반품에동의한것이아닌한,에펜도르프는해당제품가격의10%또는적어도30,000원을반품수수료로청구하기로한다.

13.불가항력

13.1.에펜도르프는계약의이행불능또는지연이불가항력또는그에게책임이없는계약체결시점당시에예측할수없었던기타사유로인한경우에,그러한이행불능또는지연에대해책임이없다. 상기규정은불가항력적사유가에펜도르프의공급업체에게발생한경우에도적용된다. 불가항력적사유는무제한으로모든종류의운영중단, 전쟁, 반란,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및유행병, 일반적인원자재부족및에너지사용제한을포함한다.

13.2.에펜도르프가제13.1조에따른사유를알게된경우, 에펜도르프는해당사유를즉시고객에게통지하여야한다. 납품기한은해당사유의지속기간에합리적인준비기간을추가한기간만큼자동적으로연장/연기된다. 상기사유로인하여에펜도르프가계약상의무를이행하는것이훨씬더어려워지거나불가능해지고, 그러한사유가일시적인것이아닌경우, 에펜도르프는계약을해제할권리를갖는다. 이와관련하여고객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14.비밀유지

14.1.고객은그가거래관계와관련하여접근가능한정보중,비밀로명시되어있거나다른상황상영업비밀로인식될수있는모든정보를비밀정보로취급하고, 그러한정보를제3자에게공개하지않으며, 그가그자신의비밀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기울이는것과동일한정도의주의를기울여그러한비밀정보를보호할것을확약한다.

14.2.고객이법규또는공적명령에따라에펜도르프의비밀정보를공적기관에제공하여야하는경우, 고객은그에따라비밀정보를제공할수있다.

14.3.제14조에따른비밀유지의무는계약체결일로부터5년간유효하다.

15.서비스
고객이에펜도르프에게서비스제공을요청한경우, 다음규정이적용된다.

15.1.에펜도르프의전문가들및에펜도르프가인정한제3자들만이제품에대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에펜도르프는고객이다음각조치를취한다는전제하에서만서비스를제공한다.
(a) 제품의작동중단또는손상이발생하거나납품이후작동조건이상당히변경된경우이에대해즉시에펜도르프에게통지함.
(b) 에펜도르프가제품에아무런방해없이접근할수있도록권리를허여할것을보증함.
(c) 유지보수작업에요구되는모든정보를제공하고필요한모든협력조치를취함.
(d) 관련작동지침에따라지시된대로제품을사용함.

15.2.서비스바우처(service voucher)에의하여제공된서비스의대금은각바우처의구매가격으로정산된다.모든기타서비스대금은에펜도르프의현행서비스요금으로청구된다. 에펜도르프는고객요청시고객에게서비스요금표를제공한다. 서비스는고객이서비스제공확인서에서명한때제공된것으로간주된다. 달리합의되지않은한교육/연수서비스대금은별도로지급되어야한다.

16.최종고객정보의수집.

16.1.양당사자는본GTC그리고다른개별약정에따른당사자들의의무를이행하는과정에서고객이에펜도르프에게최종고객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요구될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에펜도르프에게이와같은최종고객에관한정보의제공을위하여, 고객은대한민국‘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최종고객으로부터그러한정보제공에대한동의서를제공받아야한다. 최종고객이그와같은동의서의제공을거부하는경우, 고객은에펜도르프에게신속히서면으로이를통지하여야한다.

17.기타

17.1.고객은에펜도르프의동의없이권리및의무의양도및기타이전행위를할수없다.

17.2.본GTC 및에펜도르프와고객사이에체결된기타계약의조항이무효또는이행불가능한것이거나, 무효또는이행불가능하게된경우, 이는나머지조항들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무효또는이행불가능한조항은, 에펜도르프와고객이계약체결시점에해당조항의무효또는이행불가능함을알았다면합의하였을, 계약관계의의미및목적과관련하여당사자들의의도에부합하는, 다른유효하고이행가능한조항으로대체된다. 상기규정은계약상의도하지않고누락된사항이나모호한사항이있는경우에대해서도적용된다.

17.3.에펜도르프와고객사이에체결된계약조항의변경및계약상권리의포기는서면으로하여야한다. 상기규정은본서면형식요구조항의포기에대해서도적용된다.

17.4.고객의대금지급의무의이행장소는대한민국서울특별시로한다. 납품및추가이행장소도대한민국서울특별시로한다.

17.5.본GTC및본GTC와관련하여당사자들이체결한계약일체의준거법은대한민국법으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본계약관계로인하여또는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에대하여, 비전속관할권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