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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납품 일반약관
1. 범위
1.1. 본 구매 및 납품 일반약관(이하 “GTC”)은 에펜도르프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에펜도르프")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의 납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본 GTC는 고객의 일반거래조건이 본 약관에 상충되거나 또는 본 약관에 추가되는 것임을 에펜도르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GTC에 상충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고객의 일반거래조건은 에펜도르프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유효하다고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가 된다.
1.3. 고객과 개별적으로 체결된 개별계약들은 본 GTC에 우선한다.
1.4. 본 GTC는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을 가진 조합이 그의 영업, 사업 또는 직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계약 체결
2.1. 에펜도르프의 거래제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고객이 에펜도르프에게 구속력 있는 청약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단, 구속력이 있다고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특정한 승낙기간을 명시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은 에펜도르프의 거래제안서 에 포함된 분명한 오류들(분명한 계산상 오류, 부정확한 제품 사양 또는 불완전성 등)을 지적함으로써 에펜도르프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러한 오류들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2. 계약은 고객의 주문 및 그에 대한 에펜도르프의 수락(즉, 고객의 구속력 있는 청약에 응하여 행한 수락, 단, 제2.1조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이 에펜도르프의 거래제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승낙이 된다) 시 체결된다. 상기 수락은 서면(예를 들어, 주문확인서)으로 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고객의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에펜도르프는 그러한 주문서를 수령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수락할 수 있다. 영업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한다.
3. 가격
3.1. 거래가격은 에펜도르프의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가격, 또는 달리 명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가격표 상의 표시가격으로 한다.
3.2. 고객이 에펜도르프의 제품을 표시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실제 납품 시점까지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중에 표시가격이 인상된 경우, 합의된 구매가격도 그에 따라 인상된다. 인상된 구매가격과 관련하여서는 가격할인에 대한 합의도 고려하여야 한다.
3.3. 에펜도르프의 가격은 대한민국(이하 “한국”) 내 고객의 등록된 사무소로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CPT Incoterms® 2020)으로 운송됨)으로 현장운송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고객이 보다 신속한 운송방식(예를 들어, 항공운송)을 요청하거나, 특수한 유형의 포장이 요구되거나, 또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 납품가액이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포장 및 운송 비용이 부과된다.
3.4. 모든 에펜도르프 제품의 가격들은 원화로 표시되며, 이는 고객이 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4. 납품 및 납품기한
4.1. 한국 내 납품은 고객의 등록된 사무소로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CPT Incoterms® 2020)) 으로 이루어진다
4.2. (a) 제품의 분할 납품이 계약 목적을 해하지 않고 (b) 잔여 제품의 납품이 보장되며 (c) 제품의 분할 납품이 고객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에펜도르프가 직접 그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에펜도르프는 제품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4.3. 에펜도르프가 거래제안서 또는 주문확인서에 명시한 납품기한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납품기한은 에펜도르프의 주문확인서 발행일부터 기산되고, 그 기한 내에 제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4.4. 납품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무 이행이 요구되는데, 특히 필요한 증명서의 제출 및 합의된 착수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전단의 규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납품은 정확히, 제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4.5. 납품은 정확히, 제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에펜도르프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이행을 위하여 제3의 공급업체와 이에 상응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정확하고 지연된 배송이 에펜도르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에펜도르프는 부정확하고 지연된 운송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상기 규정은 계약 체결 직후에 제3의 공급업체와 그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6. 고객이 제품 인수를 지체하거나 기타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펜도르프는 추가 비용(예를 들어, 보관비)을 포함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상청구권은 에펜도르프의 추가적인 청구권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운송 및 위험 이전
5.1. 운송 관련 위험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제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됨과 동시에 고객에게 이전되며, 따라서 선적절차가 언제 개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상기 규정은 에펜도르프가 개별계약을 기초로 운송보험에 가입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2. 에펜도르프는 고객이 주문 시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비용으로 운송보험에 가입한다. 에펜도르프는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 에펜도르프는 운송보험회사 선정 시 단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만 있다.
5.3. 제품의 납품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제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고객에게 운송준비 완료통지를 한 때에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6. 운송 시 손상
6.1. 고객은 운송과정에서 제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인도받은 즉시 화물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고객은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즉시 화물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에펜도르프에게도 그 통지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은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6.2. 운송과정에서 제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더라도 고객이 에펜도르프에게 구매가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객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사전에 에펜도르프에게 양도한다. 에펜도르프는 그러한 양도를 수락한다. 상기 양도 및 운송보험에 의한 서비스는 양 당사자의 어떠한 추가 조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7. 지급조건
7.1. 고객의 지급의무는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며,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제도 할 수 없다.
7.2. 고객은 최초의 주문대금은 항상 선지급하여야 한다.
7.3. 에펜도르프는 제4.2조에 따른 분할 납품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여 분할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7.4. 상기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고객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 에펜도르프는 채무불이행 발생일로부터 한국 상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에펜도르프는 다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7.5. 고객은 다툼이 없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계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7.6.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예를 들어, 파산절차 개시 신청을 통하여) 고객의 지급 불능에 의하여 대금 지급이 위태로워졌음이 명백해진 경우, 에펜도르프는 한국 민법 제536조 2항에 따라 이행을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8. 소유권 유보
8.1. 납품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채권 (“피담보채권”)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에펜도르프에게 유보된다(이하 “유보제품”이라 한다). 유보제품은 에펜도르프가 고객에게 갖는 미지급 잔여 채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8.2. 고객은 합리적인 상인의 주의를 기울여 유보제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화재, 수해 및 도난으로 인한 유보제품의 손상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그 교환가치만큼을 보장범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객은 그러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에펜도르프에게 양도하며, 에펜도르프는 상기 양도를 수락한다.
8.3. 고객은 유보제품이 압류되거나 압류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에펜도르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보제품이 압류된 경우, 고객은 압류 및 이전명령의 사본 및 압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모든 문서들을 에펜도르프에게 송부하고, 에펜도르프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에펜도르프의 개입 비용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8.4. 고객이 유보제품을 가공 또는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항상 에펜도르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유보제품이 에펜도르프 소유가 아닌 다른 제품들과 함께 가공된 경우, 에펜도르프는 가공된 다른 제품의 가액에 대한 유보제품의 청구서 상 금액의 비율로, 가공으로 생긴 새로운 제품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다. 고객은 그러한 새로운 제품을 에펜도르프를 위하여 합리적인 상인의 주의를 기울여 무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8.5. 유보제품이 에펜도르프 소유가 아닌 다른 제품과 결합되거나 혼합된 경우, 에펜도르프는 결합 또는 혼합된 다른 제품의 가액에 대한 유보제품의 청구서 상 금액의 비율로, 결합 또는 혼합으로 생긴 새로운 제품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다. 고객의 제품과 유보제품이 고객의 제품을 주요 요소로 하여 결합 또는 혼합된 경우, 당사자들은 고객이 새로운 제품의 비례적 공동소유권을 에펜도르프에게 양도하여야 함에 합의한다. 고객은 상기 방식으로 설정된 공동소유권을 에펜도르프를 위하여 합리적인 상인의 주의를 기울여 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8.6. 고객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합리적인 상인의 주의를 기울여 유보제품을 재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고객은 유보제품의 재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최종 청구서 상의 피담보채권 금액(법정 판매세 또는 그와 유사한 외국 세금을 포함함)만큼 에펜도르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에펜도르프는 상기 양도를 수락한다. 고객은 양도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가진다. 고객은 에펜도르프에 대한 상기 채권의 양도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유보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
8.7. 고객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고객의 신용도가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에펜도르프는 고객의 재판매 및 채권 추심 권한을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유보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추심 권한이 취소된 경우, 에펜도르프는 자신에게 양도된 채권 및 채무자들을 공개하고 추심을 위한 정보 일체를 제공하며 관련 문서들을 인도하고 해당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하자담보책임
9.1. 고객이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상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은 식별 가능한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품 수령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에펜도르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식별 불가능한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고객이 이를 발견한 즉시 에펜도르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는 에펜도르프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하자의 유형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고객이 적절하게 검사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하자에 대한 에펜도르프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된다.
9.2. 에펜도르프는 하자 관련 클레임이 제기된 제품을 검사하고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고객은 에펜도르프에게 그러한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펜도르프는 에펜도르프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하자 관련 클레임이 제기된 제품을 원 포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포장으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3.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고객이 제9.1조에 따라 해당 하자를 적절하게 통지한 경우, 고객은 다음 규정에 따라 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4. 에펜도르프는 그와 고객 사이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특정한 용도에 대하여, 제품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품이 계약상 요구되는 속성, 특성, 성능을 충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한 특정 목적 및 용도에 해당 제품이 적합한지 여부는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하에 판단하여야 한다.
9.5. 에펜도르프가 고객에게 제공한 카탈로그, 가격표 및 기타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제품 설명은 제품의 특별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품질보증은 명시적인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9.6. 하자담보책임은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는 부적절하거나 부적당한 사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 규정은 공급된 제품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급, 보관 또는 설치된 경우, 작동지침에 따라 작동 또는 유지되지 않은 경우, 또는 에펜도르프가 권고한 것이 아닌 교체품, 일회용 자재 또는 소모품이 사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7. 에펜도르프는 그의 재량에 의해 하자를 제거하거나(후속 개량) 또는 하자 없는 제품을 인도(제품 교환)하는 추가 이행을 할 수 있다. 추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에펜도르프는 하자 제거 목적상 소요된 모든 비용, 특히 운송비, 여비,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9.8. 추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고객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것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제10조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이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
10. 책임
10.1. 법률 규정에 따라 에펜도르프는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a) 에펜도르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b)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손상으로 인한 손해
(c) 품질 또는 내구성 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d) 중요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e) 특히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하여 강행법규에 따른 법적 책임
10.2. 제10.1조 (d)호에 따른 중요한 계약상 의무는 그 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고객이 통상 그러한 의무가 준수될 것이라 신뢰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중요한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했던 통상손해로 제한된다.
10.3. 제10조 (책임)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기된 청구의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배제된다.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기타 의무 위반 또는 한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0.4. 제10조 (책임)으로 인한 책임제한 규정은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행청구 대신, 계약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발생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0.5. 본 조에 따라 에펜도르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러한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은 에펜도르프의 직원, 대표자 및 대리인들의 개인적 책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1. 소멸시효
11.1. 제품의 물질적 또는 법적 하자로 인한 고객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품 납품일로부터 12개월이다. 상기 소멸시효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무의 위반(상기 제10.1조 (a)호),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손상(상기 제10.1조 (b)호), 하자의 고의적 은폐 및/또는 강행법규(상기 제10.1조 (e)호)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 경우에는 한국의 상법 및 민법이 적용된다.
11.2. 제11.1조에 따른 납품일은 고객이 에펜도르프로부터 납품준비 완료통지를 수령한 때, 또는 별도의 운송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인에게 제품이 인도된 때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고객의 제품 인수 시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의한 경우, 상기 소멸시효는 고객의 제품 인수 시부터 진행된다.
11.3. 제품이 수리 또는 교체된 경우의 하자담보책임은 수리 또는 교체 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제11.1조에 따른 12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상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 상기 규정은 에펜도르프가 추가 이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기 12개월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에펜도르프가 추가 이행을 완료한 때부터 다시 개시된다.
11.4. 하자담보책임은 중고품 및 데모용품의 판매 시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고객이 제10조 (책임)에 따라 계약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이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
12. 반품
중대한 하자가 없는 제품의 반품에 대해서는 에펜도르프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제품의 반품 시, 에펜도르프가 고객의 계속적 거래를 조건으로 반품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에펜도르프는 해당 제품 가격의 10% 또는 적어도 30,000원을 반품수수료로 청구하기로 한다.
13. 불가항력
13.1. 에펜도르프는 계약의 이행 불능 또는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그에게 책임이 없는 계약 체결 시점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 그러한 이행 불능 또는 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다. 상기 규정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에펜도르프의 공급업체에게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모든 종류의 운영 중단, 전쟁, 반란,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및 유행병, 일반적인 원자재 부족 및 에너지 사용 제한을 포함한다.
13.2. 에펜도르프가 제13.1조에 따른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에펜도르프는 해당 사유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품기한은 해당 사유의 지속기간에 합리적인 준비기간을 추가한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연기된다. 상기 사유로 인하여 에펜도르프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그러한 사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경우, 에펜도르프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비밀유지
14.1. 고객은 그가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 중, 비밀로 명시되어 있거나 다른 상황상 영업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그가 그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그러한 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을 확약한다.
14.2. 고객이 법규 또는 공적 명령에 따라 에펜도르프의 비밀정보를 공적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그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3. 제14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15. 서비스
고객이 에펜도르프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5.1. 에펜도르프의 전문가들 및 에펜도르프가 인정한 제3자들만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에펜도르프는 고객이 다음 각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a) 제품의 작동 중단 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납품 이후 작동조건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즉시 에펜도르프에게 통지함.
(b) 에펜도르프가 제품에 아무런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여할 것을 보증함.
(c) 유지보수 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협력 조치를 취함.
(d) 관련 작동지침에 따라 지시된 대로 제품을 사용함.
15.2. 서비스 바우처 (service voucher)에 의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금은 각 바우처의 구매가격으로 정산된다. 모든 기타 서비스 대금은 에펜도르프의 현행 서비스 요금으로 청구된다. 에펜도르프는 고객 요청 시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표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서명한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교육/연수 서비스 대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16. 최종 고객 정보의 수집.
16.1. 양 당사자는 본 GTC그리고 다른 개별 약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에펜도르프에게 최종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에펜도르프에게 이와 같은 최종 고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최종 고객이 그와 같은 동의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에펜도르프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기타
17.1. 고객은 에펜도르프의 동의 없이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및 기타 이전행위를 할 수 없다.
17.2. 본 GTC 및 에펜도르프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기타 계약의 조항이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것이거나,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한 조항은, 에펜도르프와 고객이 계약 체결 시점에 해당 조항의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합의하였을, 계약 관계의 의미 및 목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다른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된다. 상기 규정은 계약상 의도하지 않고 누락된 사항이나 모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7.3. 에펜도르프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 조항의 변경 및 계약상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본 서면 형식 요구 조항의 포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7.4. 고객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로 한다. 납품 및 추가 이행 장소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로 한다.
17.5. 본 GTC및 본 GTC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 일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계약 관계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비전속 관할권이 있다.
2024년 10월01일 현재 현황
에펜도르프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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